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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3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5-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법정기간 준수여부의 직권판단

📋 판결요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그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법정기간내에 행하여졌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1구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1.지방세법 제1조 제2항,제3항,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동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46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 심사청구의 경우 그 심사청구서는 이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동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4.4(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1981.4.6로도 보인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 심사청구서는 동년 5.14자로 내무부에 접수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심사청구의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에 (동년 5.4 혹은 5.6이다)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여부를 가려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법정기간안에 행하였는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사건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의 법정기간 준수여부가 위와 같이 불분명한 점을 설본 채 본안을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심절차의 적법한 경유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다(당원 1969.10.28. 선고 69누73 판결 ;1973.3.13. 선고 72다1420 판결 각 참조)
4.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