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도대금에서 매매알선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이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
나. 취득한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비용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사건번호
83누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3,5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3,5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호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7. 선고 82구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4.3.경부터 1980.11.경 사이에 소외 김 의현의 소개와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64,750,000원에 매수한 다음 위 김 의현으로 하여금 그곳에 난립되어 있던 판자집 등을 철거시키고 정지공사를 감독케 하는 등 그 관리를 맡아보게 하던 중 1980.12.23 이를 매각할 필요가 있게되자 위 김 의현과의 사이에 원고는 그 부동산을 위 김 의현을 통하여서만 타에 매각하되 매매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매각대금중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매매알선에 대한 수수료 및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공로금조로 이를 위 김 의현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후, 1981.4.22 위 김 의현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코리아 헤랄드에 627,120,000원에 양도하고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중 120,000,000원을 동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대금 627,120,000원에서 위 김 의현에게 지급한 120,000,000원을 공제한 507,120,000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627,12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헤랄드에게 대금 627,120,000원에 양도한 이상 위 양도대금이 바로 실지양도가액이라 할 것이고,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김 의현에게 매매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매매대금에서 소외 김 의현에게 지급한 매매알선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본 점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금 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라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7. 선고 82구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4.3.경부터 1980.11.경 사이에 소외 김 의현의 소개와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64,750,000원에 매수한 다음 위 김 의현으로 하여금 그곳에 난립되어 있던 판자집 등을 철거시키고 정지공사를 감독케 하는 등 그 관리를 맡아보게 하던 중 1980.12.23 이를 매각할 필요가 있게되자 위 김 의현과의 사이에 원고는 그 부동산을 위 김 의현을 통하여서만 타에 매각하되 매매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매각대금중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매매알선에 대한 수수료 및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공로금조로 이를 위 김 의현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후, 1981.4.22 위 김 의현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코리아 헤랄드에 627,120,000원에 양도하고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중 120,000,000원을 동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대금 627,120,000원에서 위 김 의현에게 지급한 120,000,000원을 공제한 507,120,000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627,12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헤랄드에게 대금 627,120,000원에 양도한 이상 위 양도대금이 바로 실지양도가액이라 할 것이고,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김 의현에게 매매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매매대금에서 소외 김 의현에게 지급한 매매알선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본 점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금 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라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