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의 반환이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83누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증여라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금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8. 선고 83구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김문제로부터 원고앞으로 양도된 것처럼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위 토지는 원래 원고가 자기 돈으로 소외 김승교로부터 매수한 후 체비지대장상 남편인 위 김문제 명의로 신탁하여 등재하였다가 그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의 반환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는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취사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8. 선고 83구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김문제로부터 원고앞으로 양도된 것처럼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위 토지는 원래 원고가 자기 돈으로 소외 김승교로부터 매수한 후 체비지대장상 남편인 위 김문제 명의로 신탁하여 등재하였다가 그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의 반환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는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취사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