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신고한 내용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산출세액이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다는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82누3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
나. 피고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종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9. 선고 80구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웅재의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피고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망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투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19 위 망인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28조 및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동망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그 액수는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결정통지(갑 제5호증)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9. 선고 80구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웅재의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피고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망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투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19 위 망인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28조 및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동망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그 액수는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결정통지(갑 제5호증)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