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소유건축물을 고유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83누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 마"와동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개정전 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 은행이 책상등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7. 선고 82구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동인소유의 이 사건 대지(237평) 지상에 본관 건물과 본관 건물의 뒷편에 연하여 있는 2층 건물 및 창고로 된 연건평 306.95평의 건물에서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지상건축 연면적 2,760.6평방미터의 새건물을 지어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8.12.22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리하여 새건물을 짓는 동안 위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보기 위한 영업소를 물색하였으나 은행의 지점의 주소를 이전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지점의 주소가 타은행과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다가 1980.3.경에야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2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1980.3.5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점이전인가를 받고 같은해 3.11 위 장소로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를 이전하면서 위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지하철 제2호선(을지로통)이 착공되어 고객이 줄어든데다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신축에 불편을 주게되므로 위 건물을 아직껏 헐지 않은채 그 건물에 원고 소유의 책상 신품 101개, 중고 30개, 의자신품 74개, 중고 50개, 철제캐비넷 중고 20개, 보수발행기 중고 10대, 냉난방기 및 냉각탑 15개 이동식금고 중고 2개, 전화교환대 1개 등을 보관하여 그곳에 원고 법인의 직원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중략)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 " 마" 는 "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개정전 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이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결국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에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원고 법인의 건축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속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위 건축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서 1981년도 재산세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세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본건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497,700원, 방위세 금 99,54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원심판결이 종전에 원고의 을지로지점 영업소로 사용하던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지점영업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임시로 동 영업소를 다른데로 옮기고 본건 건물은 철거될 때까지 책상등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는 위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법령들을 대조 참작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를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상고인】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7. 선고 82구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동인소유의 이 사건 대지(237평) 지상에 본관 건물과 본관 건물의 뒷편에 연하여 있는 2층 건물 및 창고로 된 연건평 306.95평의 건물에서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지상건축 연면적 2,760.6평방미터의 새건물을 지어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8.12.22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리하여 새건물을 짓는 동안 위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보기 위한 영업소를 물색하였으나 은행의 지점의 주소를 이전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지점의 주소가 타은행과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다가 1980.3.경에야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2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1980.3.5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점이전인가를 받고 같은해 3.11 위 장소로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를 이전하면서 위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지하철 제2호선(을지로통)이 착공되어 고객이 줄어든데다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신축에 불편을 주게되므로 위 건물을 아직껏 헐지 않은채 그 건물에 원고 소유의 책상 신품 101개, 중고 30개, 의자신품 74개, 중고 50개, 철제캐비넷 중고 20개, 보수발행기 중고 10대, 냉난방기 및 냉각탑 15개 이동식금고 중고 2개, 전화교환대 1개 등을 보관하여 그곳에 원고 법인의 직원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중략)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 " 마" 는 "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개정전 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이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결국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에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원고 법인의 건축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속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위 건축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서 1981년도 재산세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세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본건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497,700원, 방위세 금 99,54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원심판결이 종전에 원고의 을지로지점 영업소로 사용하던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지점영업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임시로 동 영업소를 다른데로 옮기고 본건 건물은 철거될 때까지 책상등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는 위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법령들을 대조 참작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를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