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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12-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영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일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2. 선고 82구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해석함이 타당하다(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업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