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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
사건번호

83스30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83-09-17
⚖️ 판결유형결정

📌 판시사항

가.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의 기산일과 그 기간경과의 효과
나.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당초 실종선고 청구인에의 고지 요부

📋 판결요지

가.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
나. 실종선고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심판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최연희
【상 대 방】
【원심결정】서울가정법원 1983.7.4자 81브2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실종의 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전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전조인 제7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1981.1.30 그 심판청구인에게 고지되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고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12.11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심판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실종선고취소심판은 실종선고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