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상속인이 매도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가액
나.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사건번호
83누3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은 그 부동산 전부의 가액이고 그 후 매수인들과 사이에 법정화해로 상속부동산의 40.49/100 지분은 상속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매수인들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하여서 그 상속가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임순 외 3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9 선고 82구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엄재석이 사망 당일인 1977.12.12에 소외 김동휘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대도하였으나 원고들 및 위 소외 망 엄재석의 장자인 소외 엄세용들이 아직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위 망 엄재석의 지위를 승계한 관계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가액금 250,000,000원(다만 이중 계약금조로 위 망 엄재석이 받은 금 20,000,000원 제외)인 사실,이 사건 상속개시 후인 1981.12.14 위 엄세용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수자 김동휘 및 전매자 강윤식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의 40.49/100 지분만을 취득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한 상속가액금 250,000,000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속당시 시행중이던상속세법 제9조 제1항,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한 바,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가액을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록과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위 엄세용 포함)이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중도금 100,000,000원만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 독단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고 달리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의 당초 과세처분은 과세표준금 250,000,000원으로 보고 부과한 후 1981.12.4 국세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원고들의 피상속인 엄재석이 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은 감액결정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다시 과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망 엄재석이 계약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차 계약시인 1977.9.22 수령한 금 20,000,000원은 동 망 엄재석의 생존시 그의 치료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2호증(오류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위 계약금 20,000,0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세액결정을 하였으나 그 감액처분의 고지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시한 것을 보면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못 볼바도 아니고 가사 논지처럼 그 판단이 유탈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절차상의 하자일 뿐이며 위와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이유있다 하여 일부 인용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과세처분절차상의 하자가 곧바로 원고들이 상속한 상속재산의 총 가액중에서 위 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원심조처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9 선고 82구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엄재석이 사망 당일인 1977.12.12에 소외 김동휘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대도하였으나 원고들 및 위 소외 망 엄재석의 장자인 소외 엄세용들이 아직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위 망 엄재석의 지위를 승계한 관계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가액금 250,000,000원(다만 이중 계약금조로 위 망 엄재석이 받은 금 20,000,000원 제외)인 사실,이 사건 상속개시 후인 1981.12.14 위 엄세용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수자 김동휘 및 전매자 강윤식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의 40.49/100 지분만을 취득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한 상속가액금 250,000,000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속당시 시행중이던상속세법 제9조 제1항,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한 바,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가액을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록과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위 엄세용 포함)이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중도금 100,000,000원만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 독단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고 달리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의 당초 과세처분은 과세표준금 250,000,000원으로 보고 부과한 후 1981.12.4 국세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원고들의 피상속인 엄재석이 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은 감액결정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다시 과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망 엄재석이 계약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차 계약시인 1977.9.22 수령한 금 20,000,000원은 동 망 엄재석의 생존시 그의 치료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2호증(오류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위 계약금 20,000,0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세액결정을 하였으나 그 감액처분의 고지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시한 것을 보면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못 볼바도 아니고 가사 논지처럼 그 판단이 유탈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절차상의 하자일 뿐이며 위와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이유있다 하여 일부 인용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과세처분절차상의 하자가 곧바로 원고들이 상속한 상속재산의 총 가액중에서 위 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원심조처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