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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
사건번호

82누386

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8-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지출한 수습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나. 재산세의 납부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다. 대지취득시 지출한 지상건물 매입대금, 정지공사 비용 및 소개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교환취득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습비는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다.
나.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낡은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대지취득시 지출한 위 지상건물 매입대금 및 정지공사비용은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개량비 내지는동 제3항의 자본적 지출원이고 소개비는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6.29 선고 80구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3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2.7 울산시 성남동 251의 21 및 22 대 400평을 금 300,000,000원에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은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특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매매대금은 위 대지에 관한 것이고 그 지상건물의 매매대금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대금을 위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를 교환 취득함에 이른 경위를 확정한 다음 그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그 판시 신청사에 대한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국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신청사와 국유지를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각 결정하고(교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신청사의 교환가격은 그 공사대금을 기초로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자체를 교환가격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 가액에 따라 대등액에서 이를 서로 교환하여 이건 대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등 국유지의 취득가액은 위 신청사의 공사대금이 아니고 위 신청사의 교환가격 자체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교환가격에 따라 이건 대지 600평의 실지 취득가액을 산출하면 성남동 251의 2 대 200평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38,875,000 같은동 251의 21 및 22 대 400평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79,635,000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이소론 수습비는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바로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래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차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위의 구청사 매입대금으로 금 2,500,000원 그 정지공사비용으로 금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위와 같은 비용은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개량비 내지는동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개비로 도합 금 12,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소개비는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