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 전문
- 원고, 피상고인
-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 피고, 상고인
-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2.4.20 선고 81구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 토지에 제주지점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1979.12.10 피고로부터 매수, 1980.2.8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지점사옥신축을 함에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있어야 되므로 그 신청을 한 결과, 1981.1.10에야 비로소 그 승인이 내려졌고, 한편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계약의뢰, 공고입찰참가자선정, 그 통보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981.4.20께야 비로소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원심인정의 위 사유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원고 공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가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