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업자등록의 성립시기
나. 사업자등록신청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81누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림운수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26 선고 81구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제2항에 의하여 정부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항)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제3항),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의 등록신청인 경우(제5항)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재량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풀이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교부 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달리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26 선고 81구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제2항에 의하여 정부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항)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제3항),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의 등록신청인 경우(제5항)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재량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풀이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교부 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달리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