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상표법시행규칙(1949.11.28 법률 제71호) 제53조 소정의 지정상품 분류표의 성질
나. 상표법상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다. 지정상품 전동기,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등과 같은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81후41
상표등록일부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구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지정상품분류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고, 또 완벽하게 법정할 수도 없다.
나.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 및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등과 피심판청구된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과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 및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등과 피심판청구된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과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현수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80.9.9. 선고 79후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의 도형 밑에 " 한일" 이란 국문자를 횡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1964.12.7 출원하여 1964.12.29 상품구분 제18류 스텐레스 스틸제식기, 대야, 요강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고 1973.6.4에 추가로 지정상품을 정정등록 한 바, 그 지정상품은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냄비,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찜통, 양푼, 김치통, 스텐밥상, 양념통이며, 한편 인용상표 제11432호는의 도형 아래 " HANIL" 이라는 영문자를 횡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1966.6.2 출원 1966.6.27 상품구분 제39류 전등기, 전기기구, 전기기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고 1972.3.7 추가로 지정상품 정정등록을 한 바, 그 지정상품은 전기기계 기구와 그 부속품(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전축용 포터블 플레이어, 라디오, 전기토스터, 전기스탠드, 회중전등, 에어콘)등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 상표의 위 지정상품 추가등록 당시 시행중이던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15조에 의하면,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따로 정하는 분류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영업에 그 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9조에는 ......지정된 것과 동일 분류표내의 상품 또는 유사한 영업을 추가하는 정정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제1류 내지 제53류로 지정상품을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이러한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또 완벽하게 법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는 산업발전으로 인한 수많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따라 고정된 상품의 분류만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현행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에 나타난 상품의 종류 및 명칭과 위 최초 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에 기재된 그것을 비교하여 보아도 쉽게 이를 알아 볼 수 있으며, 1973.12.31개정 대통령령 제6977호(상표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신·구상품 구분상 불일치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도 이를 반증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본건 상표의 추가등록시 지정상품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이 그 당시 시행중인 위 규칙의 상품유별표상의 제18류의 상품에 속하는지 제39류의 상품에 속하는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18류로 추가등록한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에 설시한 기준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11432호의 지정상품과의 동종여부를 판별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이 사건의 환송판결(79후94)이 파기이유로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11432호의 최초 지정상품인 전동기, 전기기구, 전기기기는 그 중 전기기구, 전기기기는 상품분류의 추상적인 제목이지 상표를 독점사용할 지정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와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전축용 토터블 플레이어, 라디오, 전기토스터, 전기스탠드, 회중전등, 에어콘 등과 본건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과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위에 든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위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으며, 1978 항고심판 당 제83호의 사건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서 본건과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달리하여 위 심결의 기판력이 본건에 미칠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현수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80.9.9. 선고 79후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의 도형 밑에 " 한일" 이란 국문자를 횡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1964.12.7 출원하여 1964.12.29 상품구분 제18류 스텐레스 스틸제식기, 대야, 요강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고 1973.6.4에 추가로 지정상품을 정정등록 한 바, 그 지정상품은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냄비,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찜통, 양푼, 김치통, 스텐밥상, 양념통이며, 한편 인용상표 제11432호는의 도형 아래 " HANIL" 이라는 영문자를 횡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1966.6.2 출원 1966.6.27 상품구분 제39류 전등기, 전기기구, 전기기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고 1972.3.7 추가로 지정상품 정정등록을 한 바, 그 지정상품은 전기기계 기구와 그 부속품(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전축용 포터블 플레이어, 라디오, 전기토스터, 전기스탠드, 회중전등, 에어콘)등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 상표의 위 지정상품 추가등록 당시 시행중이던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15조에 의하면,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따로 정하는 분류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영업에 그 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9조에는 ......지정된 것과 동일 분류표내의 상품 또는 유사한 영업을 추가하는 정정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제1류 내지 제53류로 지정상품을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이러한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또 완벽하게 법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는 산업발전으로 인한 수많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따라 고정된 상품의 분류만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현행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에 나타난 상품의 종류 및 명칭과 위 최초 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에 기재된 그것을 비교하여 보아도 쉽게 이를 알아 볼 수 있으며, 1973.12.31개정 대통령령 제6977호(상표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신·구상품 구분상 불일치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도 이를 반증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본건 상표의 추가등록시 지정상품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이 그 당시 시행중인 위 규칙의 상품유별표상의 제18류의 상품에 속하는지 제39류의 상품에 속하는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18류로 추가등록한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에 설시한 기준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11432호의 지정상품과의 동종여부를 판별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이 사건의 환송판결(79후94)이 파기이유로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11432호의 최초 지정상품인 전동기, 전기기구, 전기기기는 그 중 전기기구, 전기기기는 상품분류의 추상적인 제목이지 상표를 독점사용할 지정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와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전축용 토터블 플레이어, 라디오, 전기토스터, 전기스탠드, 회중전등, 에어콘 등과 본건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과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위에 든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위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으며, 1978 항고심판 당 제83호의 사건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서 본건과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달리하여 위 심결의 기판력이 본건에 미칠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