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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사건번호

82누8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9-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희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수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2. 선고 81구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화진교통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