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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7-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경정결정에 의한 원처분 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만으로는 원처분의 변경범위가 명확치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석근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30. 선고 81구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865,897원 및 방위세 2,847,814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국세심판소장은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 취득가액을 4,321,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결정주문에서 위 부과처분을 " 양도가액을 20,000,000원, 취득가액을 4,321,000원으로 하여 이를 갱정한다" 고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9,829,661원 및 그 세액을 5,897,796원으로,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4,914,830원 및 그 세액을 1,179,559원으로 갱정결정을 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갱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갱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만으로는 원처분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변경범위가 명확치 아니하여 이로써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처분청인 피고가 국세심판소장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의 갱정결정을 한 바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를 납세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한 위 갱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이미 갱정처분으로 실효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립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22,0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