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사건번호
81므85
유아인도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 제1항 및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2. 선고 81르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 1 항 및제 2 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임을 뜻하는 것이므로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청구인이 본건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그의 친권자라 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친권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소론과 같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2. 선고 81르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 1 항 및제 2 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임을 뜻하는 것이므로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청구인이 본건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그의 친권자라 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친권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소론과 같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