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과 특별부가세(구법관계)
사건번호
81누2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토지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6.16. 선고 80구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향교재산이긴 하나 이를 향교대지 등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외 박승현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개정)제59조의 3 제17호에 규정된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판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소외 박승현 등에게 소작을 주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 4 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 법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6.16. 선고 80구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향교재산이긴 하나 이를 향교대지 등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외 박승현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개정)제59조의 3 제17호에 규정된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판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소외 박승현 등에게 소작을 주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 4 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 법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