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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1누2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3-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과 특별부가세(구법관계)

📋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토지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6.16. 선고 80구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향교재산이긴 하나 이를 향교대지 등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외 박승현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개정)제59조의 3 제17호에 규정된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판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소외 박승현 등에게 소작을 주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 4 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 법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