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보존등기의 등록세
사건번호
81누5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소유권취득등기”는 선박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선박보존등기는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세양수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2.30. 선고 80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은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4.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로 나누어위 제1호 내지제3호에는 정율의 세율을 각 규정하고 그제4호에는 정액의 세율을 규정하였을 뿐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세율에 관하여위 제3호 또는제4호의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같은 절차가 이행된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05조 제2항), 등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같은 법 제124조)이므로같은 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에 규정된 소유권의 취득이란 용어를 취득세의 경우의 취득의 개념(같은 법 제104조 제8호)과 당연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도리어 같은 등록세에 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제1호 내지제3호에서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한위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와 동일하게 " ......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라고 규정하면서제4호에 소유권보존을 따로 규정하고제8호에제1호 내지제7호 이외의 등기라고 규정함으로써 " 소유권의 취득" 과 " 소유권의 보존" 을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어위 제1 내지제3호의 "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임을 알 수 있고,선박등기법 제3조의 규정과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및같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제1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등기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미등기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자에게 등기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기신청서에 후자는 매매, 증여 등과 같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인 사실, 즉 등기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에는 보존등기의 성질상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음을 볼 때, 선박등기에 관한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 내지제3호의 " 소유권의 취득"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를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며, 나아가 위 법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구 등록세법(1950.12.1 법률 제167호) 제3조도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제1호 내지제3호에서 " 소유권취득" 의 등기에 관하여현행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제5호에서 " 소유권보존" 의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60.1.1개정 등록세법에서는 종전의제4호 내지제7호를제4호로 묶어 전 각호(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라고 개정하였고, 현재의 지방세법도 위 개정 등록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 소유권의 취득" 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선박 보존등기에 관하여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위 제3호의 소유권의 취득과 선박 보존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선박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록세율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보존등기에 관하여 정율이 아닌 정액으로 과세함이 설사 다른 등록세의 세율에 비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하여도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이고 원심판결에 조세공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조세관행에 관한 소론 원심 판시는 위와 달리위 제3호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해당한다고 볼 경우의 가정판단이고, 위 가정판단에 앞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같은 법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는 이상 위 가정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2.30. 선고 80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은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4.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로 나누어위 제1호 내지제3호에는 정율의 세율을 각 규정하고 그제4호에는 정액의 세율을 규정하였을 뿐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세율에 관하여위 제3호 또는제4호의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같은 절차가 이행된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05조 제2항), 등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같은 법 제124조)이므로같은 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에 규정된 소유권의 취득이란 용어를 취득세의 경우의 취득의 개념(같은 법 제104조 제8호)과 당연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도리어 같은 등록세에 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제1호 내지제3호에서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한위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와 동일하게 " ......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라고 규정하면서제4호에 소유권보존을 따로 규정하고제8호에제1호 내지제7호 이외의 등기라고 규정함으로써 " 소유권의 취득" 과 " 소유권의 보존" 을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어위 제1 내지제3호의 "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임을 알 수 있고,선박등기법 제3조의 규정과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및같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제1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등기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미등기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자에게 등기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기신청서에 후자는 매매, 증여 등과 같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인 사실, 즉 등기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에는 보존등기의 성질상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음을 볼 때, 선박등기에 관한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 내지제3호의 " 소유권의 취득"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를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며, 나아가 위 법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구 등록세법(1950.12.1 법률 제167호) 제3조도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제1호 내지제3호에서 " 소유권취득" 의 등기에 관하여현행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제5호에서 " 소유권보존" 의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60.1.1개정 등록세법에서는 종전의제4호 내지제7호를제4호로 묶어 전 각호(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라고 개정하였고, 현재의 지방세법도 위 개정 등록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 소유권의 취득" 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선박 보존등기에 관하여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위 제3호의 소유권의 취득과 선박 보존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선박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록세율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보존등기에 관하여 정율이 아닌 정액으로 과세함이 설사 다른 등록세의 세율에 비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하여도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이고 원심판결에 조세공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조세관행에 관한 소론 원심 판시는 위와 달리위 제3호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해당한다고 볼 경우의 가정판단이고, 위 가정판단에 앞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같은 법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는 이상 위 가정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