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수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여부(적극)
사건번호
80누60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써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합리화 조치가 있어야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남수퍼체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고인】 강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현달, 윤재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는 지정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그제2항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의 양도를 한 때에는 그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22조 제 2 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르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합리화 산업의 지정을 받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사실만으로써 위 긴급명령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판매규모와 유통마진의 정상화, 판매시설의 근대화, 재무구조의 개선 및 판매기법의 혁신 등 조치가 있어야 위와 같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그 표현에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그 취득한 점포의 일부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 상고인】 강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현달, 윤재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는 지정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그제2항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의 양도를 한 때에는 그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22조 제 2 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르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합리화 산업의 지정을 받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사실만으로써 위 긴급명령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판매규모와 유통마진의 정상화, 판매시설의 근대화, 재무구조의 개선 및 판매기법의 혁신 등 조치가 있어야 위와 같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그 표현에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그 취득한 점포의 일부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