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회사가 그 사업목적에 관련되거나 부수적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조세감면 여부
사건번호
80누5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부수되는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도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78구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구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는......감면되며 그 감면은 당해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는......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공사는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아 1971.1.11자로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이고, 원고공사의 사업목적은 (1)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제조, 저장, 수송, 분배, 판매와 수출 (2) 정유공장, 화학공장과 원고공사가 전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윤활유및 그리스 제조시설, 저유시설, 주유소 및 주차장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3) 전 각 호의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원고공사에 유익한 기타 사항이라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공사가 1975. 사업년도 및 1976. 사업년도에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방카씨유, 윤활유 및 그리스 등에 대한 수입금액 주유소 임대수입금액, 수입주유기의 판매대금 주유소 및 주유기시린다 등의 지원자금의 이자수입금액, 원고공사의 투자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흥국상사 관리의 저유소용역수입금액 위 흥국상사의 배당수입금액, 방카씨유의 수입에 따른 리베이트수입금액등은,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공사가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할 때,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명은, 석유류 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석유류 제품의 제조판매와, 그 부수사업의 경영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부과처분된 앞에서 본 원고공사의 각 소득은, 그 모두가 각 그 수입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공사가 위와 같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인가 내용에 따른 사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부수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어진 소득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인가내용과는 무관하다는 동 조항에 관한 개정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한 원심의 해석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물은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대상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과세한 피고의 원고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78구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구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는......감면되며 그 감면은 당해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는......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공사는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아 1971.1.11자로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이고, 원고공사의 사업목적은 (1)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제조, 저장, 수송, 분배, 판매와 수출 (2) 정유공장, 화학공장과 원고공사가 전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윤활유및 그리스 제조시설, 저유시설, 주유소 및 주차장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3) 전 각 호의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원고공사에 유익한 기타 사항이라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공사가 1975. 사업년도 및 1976. 사업년도에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방카씨유, 윤활유 및 그리스 등에 대한 수입금액 주유소 임대수입금액, 수입주유기의 판매대금 주유소 및 주유기시린다 등의 지원자금의 이자수입금액, 원고공사의 투자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흥국상사 관리의 저유소용역수입금액 위 흥국상사의 배당수입금액, 방카씨유의 수입에 따른 리베이트수입금액등은,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공사가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할 때,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명은, 석유류 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석유류 제품의 제조판매와, 그 부수사업의 경영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부과처분된 앞에서 본 원고공사의 각 소득은, 그 모두가 각 그 수입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공사가 위와 같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인가 내용에 따른 사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부수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어진 소득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인가내용과는 무관하다는 동 조항에 관한 개정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한 원심의 해석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물은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대상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과세한 피고의 원고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