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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의장등록무효
사건번호

79후96

의장등록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0-09-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존속기간이 경과한 의장권에 대한 무효심결이나 판결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의장등록의 무효심결이나 판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석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성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변호사 김우영
【원심판결】 특허청 1979.11.30. 자 1977항고심판당제10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 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보충이유서 포함)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 즉 본건 심판청구는 건외 75년심판 제280호의 심결로서 기히 1976.3.23확정된 사건과 동일 사실에 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심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에 새로운 증거로서 제출한 갑 제 6 호증은 위 확정심판 사건의 증거로 된 갑 제 2 호증 (실용신안공보 125호 스텝보울트캅) 과는 동일증거라 할 것이므로구 특허법 제1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확정 심판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구 의장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신규성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일 사건에 관한 심판으로 인정되나, 위 갑 제 2호증은 그 하부턱에 형성된 돌기가 좌우로 있고, 몸중앙에 보강돌조를 상하 같은 넓이로 두었으며, 상부턱 상위 끝부분이 완만한 선으로 형성된데 비하여 위 갑 제 6 호증은 하부턱에 형성된 돌기가 없고, 통체 상부턱이 하부턱보다 직경이 넓고 이를 연결하는 보강돌조는 상광하협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부턱 상위 끝부분이 직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각각 다르므로 위 갑 제 2 호증과 갑 제 6 호증이 동일 증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심판과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위 갑 제 6 호증은 다같이 콘크리트전주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통체 상하양단 외주의 턱은 원형으로 상부턱이 하부턱보다 넓고 굵게 표현되어 있는 점, 원형 고정공을 갖는 고정부 “”형이 몸통 상부양측에 돌설되어 있는 점, 보강돌조가 같은 위치에 한가닥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몸통중심 내부에 보울트공이 있는 점 등의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모양은 출원되기 2년 전부터 제정 공고된 위 갑 제 6 호증의 그것과 동일 유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구 의장법 제 2 조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갑 제 6 호증이 위 확정심결에 인용되었던 갑 제 2 호증과는 동일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에 해당된다고 본 조처는 시인 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동일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의장법 제21조에 의하면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8년으로서 종료 하므로 이 사건 의장등록된 날인 1971.11.10부터 8년이 경과한 1979.11.10로써(원심결 전) 의장권이 소멸하였다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의장법 제36조 제 1 항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의장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소급효에 관한 규정에 미루어 보면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의장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위 의장등록의 무효심결이나 판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심결청구를 각하 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갑 제 6 호증이 위조되어 제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사실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시인케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