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 전문
- 원고, 상고인
- 이효구
- 피고, 피상고인
- 김익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4.4. 선고 79나25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고는 1978.10.26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충남 서산읍 읍내리 494의 3 답 5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맺은 후 당일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약지대로 중도금 2,600,000원은 같은 해 11.4에 지급하고, 잔대금 1,900,000원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소위 편무영은 피고가 수령한 위 중도금 2,6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대위 공탁하였고, 원고가 1979.3.13 이를 수령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대금의 지급은 1978.1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여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인 1978.11.10 원고에게 같은 해 11.15까지 잔대금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18에 이르러 같은 해 11.23까지 잔대금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날까지 그 이행이 없는 때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자 같은 해 11.25 계약의 해제를 원고에게 통고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위 계약해제 통고 이후인 1979.3.5 소의 편무영은 피고의 위 매매계약 해제통고는 원고의 잔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위 해약으로 인하여 당초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500,000원은 매도인에게 귀속(을 1호증의 매매계약서 제11조)되었고, 피고가 수령한 중도금 2,6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에서 변제 공탁한 사실,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탁금 2,600,000원을 수령한 이상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공탁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갔으니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공탁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갔으니,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의 위 매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 제공함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잔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고, 위 계약금 500,000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아직도 위 계약금 500,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인듯)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은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견해이나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 2,600,000원에 관한 피고의 변제공탁금을 원고가 아무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은 원심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이로써 위 변제공탁사유 취지 즉 원고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관한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