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제조용의 주정이 면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80누123
주정의특수용도주세면세신청불승인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한 발효초산으로서 주로 식초를 의미하고 주정을 원료로 한 식초의 제조도 광의의 공업에 포함되어 본조의 제1항에서 말하는 「주정을 기타 공업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식초제조용의 주정은 면세의 대상이 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천연식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해운대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상기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12. 선고 79구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식초」는 「초산」의 일종으로서 그 주성분의 화학방정식 이(원판시는 오기로 인정된다)이고, 고산도의 빙초산 또는 초산을 희석하여 만든 순도 4 내지 7“퍼센트”의 액체로 된 산성식품인 사실 및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발효법에 의하여 양조한 발효초산과 석유화학 계열제품을 원료로 하여 합성한 합성초산이 있다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한 발효초산으로서 주로 식초(식초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주정을 원료로 한 식초의 제조도 식품공업으로서 광의의 공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는주세법 제28조의 2의 제1항에서 말하는 「주정을 기타 공업용에 공하는것」에 해당한다 하고, 따라서 식초 제조용의 주정은 위에 설시한 각 법령의 각 조항에 의하여 면세의 대상 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 주세법 및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피고, 상고인】 해운대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상기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12. 선고 79구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식초」는 「초산」의 일종으로서 그 주성분의 화학방정식 이(원판시는 오기로 인정된다)이고, 고산도의 빙초산 또는 초산을 희석하여 만든 순도 4 내지 7“퍼센트”의 액체로 된 산성식품인 사실 및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발효법에 의하여 양조한 발효초산과 석유화학 계열제품을 원료로 하여 합성한 합성초산이 있다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한 발효초산으로서 주로 식초(식초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주정을 원료로 한 식초의 제조도 식품공업으로서 광의의 공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는주세법 제28조의 2의 제1항에서 말하는 「주정을 기타 공업용에 공하는것」에 해당한다 하고, 따라서 식초 제조용의 주정은 위에 설시한 각 법령의 각 조항에 의하여 면세의 대상 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 주세법 및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