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해배상

80다754 · 민사 · 1980-05-27 선고 · 판결

사건번호
80다754
법원
대법원
사건종류
민사
선고일
1980-05-27 선고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건설회사의 기술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이전에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건설회사 기술자의 근무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희성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병재, 여운성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3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증인 김항락의 증언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망 랑세정은 사고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매월 금 19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사고 이전에는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망인과 같은 기술자의 근무연한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해자의 과실도 이건 사고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20퍼센트를 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반하거나 과실의 경중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