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회사의 기술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이전에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건설회사 기술자의 근무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 원고, 피상고인
- 정희성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병재, 여운성
- 원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3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증인 김항락의 증언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망 랑세정은 사고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매월 금 19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사고 이전에는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망인과 같은 기술자의 근무연한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해자의 과실도 이건 사고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20퍼센트를 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반하거나 과실의 경중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