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79누3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옥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명남, 이동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13 선고 79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1961.12.8 법률 827호) 제117조,제120조,제111조,제49조를 살펴보면 집을 사므로 지는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볼 법리가 분명하니 원판결이 본건에서 원고가 문제의 집은 1966.3.17에 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취득세는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액의 결정을 요하는 지방세인데 신고나 인지등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없으니 그 의무가 소멸시효에 걸렸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기록상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결정에 앞선 과세표준액 결정까지 시효가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명남, 이동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13 선고 79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1961.12.8 법률 827호) 제117조,제120조,제111조,제49조를 살펴보면 집을 사므로 지는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볼 법리가 분명하니 원판결이 본건에서 원고가 문제의 집은 1966.3.17에 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취득세는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액의 결정을 요하는 지방세인데 신고나 인지등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없으니 그 의무가 소멸시효에 걸렸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기록상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결정에 앞선 과세표준액 결정까지 시효가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