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와 인정상여의 귀속
사건번호
79누322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을 위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용대
【피고, 상 고 인】 중부산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백상종, 홍근희, 송양평, 금성연, 이장화, 권해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2. 선고 76구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중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설사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 불명소득을 위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서, 종합소득세액을 부과시킬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해석의 착오가 있다 할수 없으며, 위 귀속불명의 법인소득이 명목상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무조건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원고가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중에도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는 주장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근거를 토대로 하는 주장이라 인정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해석의 착오나 사실오인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잘못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피고, 상 고 인】 중부산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백상종, 홍근희, 송양평, 금성연, 이장화, 권해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2. 선고 76구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중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설사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 불명소득을 위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서, 종합소득세액을 부과시킬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해석의 착오가 있다 할수 없으며, 위 귀속불명의 법인소득이 명목상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무조건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원고가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중에도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는 주장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근거를 토대로 하는 주장이라 인정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해석의 착오나 사실오인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잘못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