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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사건번호

79누255

부동산압류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9-10-3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 요구의 형식요건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는동법 제32조 제2항과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양칼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길기수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종화, 이관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24. 선고 78구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황금성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인 1977.10.14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압류당시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납세자인 소외 황금성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상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대리인 길기수의 상고이유 제3점(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 해당부분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7.6.쯤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의 주주인 위 황금성이가 장차 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방위세등 국세를 체납할 우려가 있다 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황금성으로부터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해 9.30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후,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검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위 방식에 따른 피고의 담보제공요구가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논점을 가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