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 요구의 형식요건
사건번호
79누255
부동산압류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는동법 제32조 제2항과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양칼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길기수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종화, 이관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24. 선고 78구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황금성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인 1977.10.14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압류당시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납세자인 소외 황금성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상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대리인 길기수의 상고이유 제3점(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 해당부분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7.6.쯤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의 주주인 위 황금성이가 장차 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방위세등 국세를 체납할 우려가 있다 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황금성으로부터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해 9.30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후,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검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위 방식에 따른 피고의 담보제공요구가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논점을 가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종화, 이관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24. 선고 78구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황금성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인 1977.10.14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압류당시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납세자인 소외 황금성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상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대리인 길기수의 상고이유 제3점(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 해당부분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7.6.쯤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의 주주인 위 황금성이가 장차 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방위세등 국세를 체납할 우려가 있다 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황금성으로부터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해 9.30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후,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검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위 방식에 따른 피고의 담보제공요구가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논점을 가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