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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77후46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79-10-1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표권자가 한 상표권 양도의 효력

📋 판결요지

영업개시의 준비만을 하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표권자가 양수인에게 영업을 개시시키려는 취지의 합의로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은 유효하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건설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7.9.30. 자 1976년항고심판4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김덕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와 인용상표(상표등록 제28087호)는 원심 설시이유와 같이 표현된 양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 상표의 전체적 관찰에 의할 때 서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각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서로 저촉된다고 인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소론 주장 즉 임채홍은 인용상표를 등록한 후 원심결 설시와 같이 그 상표를 영업상 정당히 사용하는 자도 아니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아닌 자로서 주체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니 인용상표는 그 등록취소심판을 기다릴 필요없이 등록당시에 이미 소멸된 것이고 인용상표를 본건 항고심판계속중에 "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 로 이전등록하였으나 그 이전등록 절차도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소론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상표등록원부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 내쇼날프라스틱 주식회사" 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상표법에 규정하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인용상표에 관한 상표권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영업개시의 준비만을 하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양수인에게 영업을 개시시키려는 취지의 합의로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임채홍이가 소론과 같이 영업을 폐지하였거나 논지 주장과 같이 인용상표등록 당시에 이미 인용상표가 무효가 되었음을 기록상 긍인하게 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상표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인용상표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만 권리를 부정할수 있는지에 관한 법이론을 따지지 않더라도 원심결의 결과는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