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나.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79누112
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
나. 원고가 그 거래 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그 거래 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미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병화, 손우열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28. 선고 78구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안병화)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부가가치세법 제23조 2항,제21조 2항 1호,동법시행령 제69조 1항 4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추계경정에 의한 추가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1977.8.15. 위 소외인에게 검수결과 불량한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조건아래 대금 291,052원 상당의 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검수가 끝난 같은 달 17. 위 공급가액과 부과가치세 금 19,105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원고 회사의 총계장원장이나 매출전표에 그 거래내용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예정신고를 할 때 그 거래내용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9조 1항,동법시행령 제21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판매와 같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검수가 끝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그 거래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법률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병화, 손우열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28. 선고 78구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안병화)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부가가치세법 제23조 2항,제21조 2항 1호,동법시행령 제69조 1항 4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추계경정에 의한 추가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1977.8.15. 위 소외인에게 검수결과 불량한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조건아래 대금 291,052원 상당의 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검수가 끝난 같은 달 17. 위 공급가액과 부과가치세 금 19,105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원고 회사의 총계장원장이나 매출전표에 그 거래내용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예정신고를 할 때 그 거래내용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9조 1항,동법시행령 제21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판매와 같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검수가 끝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그 거래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법률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