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에 있어서 동일성있는 기술사상으로 본 사례
사건번호
75후16
권리범위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2개의 몸접찰용 때밀이에 피부마찰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피부마찰의 효과는 크레이프 직물포지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양자는 고안의 착상, 구조,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성 있는 기술사상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종열 대리인 변리사 박소흠 복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필곤 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원 심 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1975.3.21. 자 1974년항고심판2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인용의 명세서 기재 및 도면표시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권자로 되어 있는 실용신안등록 제3785호 고안(이하 「본건 고안」이라 약칭한다)의 요지는 단사를 다수히 집성하여 권연하지 않은 위사 (1)과 단사를 다수히 집성하여 충분히 강연한 경사 (2)를 교배 직성하고 표지의 외면에 와립점 (3)을 형성케 한 접찰포를 포대상으로 형성한 상주연에 고무대환 (5)를 협지하고 포대 내부에는 수건 (6)을 내장시킨 목욕탕용 접찰구의 구조이고,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호 도면의 때밀이는 중간스폰지 체 (4)를 중간에 두고 상부에는 스폰지가 미발포되어 피막층으로 된 스폰지 피막층 (8'), (9')를 가진 스폰지 체 (8), (9)가 배향되게 적층하고 하부에도 스폰지 피막층 (3'), (7')를 가진 스폰지 체 (3), (7)이 중간 스폰지체 (4)에 대하여 배향되게 적층되고 이와 같은 스폰지 적층이 일체가 되도록 스폰지 체의 좌우 끝에 끈 (5)로서 괴착 체결하였고 이와 같이 일체가 된 스폰지 상하면에 면포지 (2)가 각각 적층되고 이 위에 경사위사가 화학섬유사로서 능직으로 직조된 통상의 포지 (1)로 내용된 스폰지체 전부를 상하 두조각으로 완전 피복하고 이 상하의 포지 (1)의 내주연을 전부 봉착하여 봉착부(1')를 형성하여 구성된몸 접찰용 때밀이의 구조인 점을 인정한 후, 양자를 대비하여 양자 모두 비스코스 100%를 사용한 크레이프 직물로서 「본건 고안」은 평직으로 직조된데 대하여 (가)호 도면은 능직으로 직조된 것으로서 요철의 차이는 다소 있다할 것이나 다같이 요철을 형성하여 꼬임에 의한 까칠까칠한 효과를 이용한 피부집찰구이며 「본건 고안」의 요지는 경사가 가진 꼬임에 의한 까칠까칠한 효과를 이용한 용도고안에 신규성이 인정된 것이며 구조면에 있어서 「본건 고안」은 포대상으로 형성한 상주연에 고무대환을 협지하고 포대 내부에는 수건을 내장시킨 것에 대하여 (가)호 도면은 주머니 내부에 적층된 스폰지 체를 수장하여 주머니 4주연을 모두 봉착하고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포대 또는 주머니 모양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고또 양자에 피부마찰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피부마찰의 효과는 크레이프 직물포지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양자는 고안의 착상구조,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성 있는 기술사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니 논지 제1, 2, 3점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필곤 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원 심 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1975.3.21. 자 1974년항고심판2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인용의 명세서 기재 및 도면표시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권자로 되어 있는 실용신안등록 제3785호 고안(이하 「본건 고안」이라 약칭한다)의 요지는 단사를 다수히 집성하여 권연하지 않은 위사 (1)과 단사를 다수히 집성하여 충분히 강연한 경사 (2)를 교배 직성하고 표지의 외면에 와립점 (3)을 형성케 한 접찰포를 포대상으로 형성한 상주연에 고무대환 (5)를 협지하고 포대 내부에는 수건 (6)을 내장시킨 목욕탕용 접찰구의 구조이고,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호 도면의 때밀이는 중간스폰지 체 (4)를 중간에 두고 상부에는 스폰지가 미발포되어 피막층으로 된 스폰지 피막층 (8'), (9')를 가진 스폰지 체 (8), (9)가 배향되게 적층하고 하부에도 스폰지 피막층 (3'), (7')를 가진 스폰지 체 (3), (7)이 중간 스폰지체 (4)에 대하여 배향되게 적층되고 이와 같은 스폰지 적층이 일체가 되도록 스폰지 체의 좌우 끝에 끈 (5)로서 괴착 체결하였고 이와 같이 일체가 된 스폰지 상하면에 면포지 (2)가 각각 적층되고 이 위에 경사위사가 화학섬유사로서 능직으로 직조된 통상의 포지 (1)로 내용된 스폰지체 전부를 상하 두조각으로 완전 피복하고 이 상하의 포지 (1)의 내주연을 전부 봉착하여 봉착부(1')를 형성하여 구성된몸 접찰용 때밀이의 구조인 점을 인정한 후, 양자를 대비하여 양자 모두 비스코스 100%를 사용한 크레이프 직물로서 「본건 고안」은 평직으로 직조된데 대하여 (가)호 도면은 능직으로 직조된 것으로서 요철의 차이는 다소 있다할 것이나 다같이 요철을 형성하여 꼬임에 의한 까칠까칠한 효과를 이용한 피부집찰구이며 「본건 고안」의 요지는 경사가 가진 꼬임에 의한 까칠까칠한 효과를 이용한 용도고안에 신규성이 인정된 것이며 구조면에 있어서 「본건 고안」은 포대상으로 형성한 상주연에 고무대환을 협지하고 포대 내부에는 수건을 내장시킨 것에 대하여 (가)호 도면은 주머니 내부에 적층된 스폰지 체를 수장하여 주머니 4주연을 모두 봉착하고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포대 또는 주머니 모양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고또 양자에 피부마찰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피부마찰의 효과는 크레이프 직물포지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양자는 고안의 착상구조,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성 있는 기술사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니 논지 제1, 2, 3점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