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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8누33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8-12-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라.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미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라.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미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를 말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현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수행자 김준희, 배환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28. 선고 77구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9.10.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8 대 448평, 269 대 582평, 267 잡종지 130평(136평은 오기인듯 하다), 267의1 잡종지 417평, 267의2 잡종지 382평, 267의 4 잡종지 23평, 268의1 대 111평, 270의2대 20평을 취득하여 1970.12.5. 위 268 대 448평과 269 대 582평을 합병한데 이어 위 대지 전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망을 내고 그 중 위 잡종지 4필지 합계 952평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여 1973.2.8. 이미 형질변경을 마친 위 잡종지 952평에 관하여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허가(사후형질변경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였고 다시 1973.9.20. 위 토지 2113평 중에서 이미 형질변경을 한 위 952평과 도로예정지 및 기존건물이 서있는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약 720평으로 보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위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경 정지작업을 하고 축대를 쌓아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위의 각 형질변경을 한 토지중의 일부인 사실을 확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라'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형질변경이란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를 말하며본건 과세대상토지는 위에 본대로 원고가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73.2.8. 및 1973.12.경 두차례에 걸쳐 형질변경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과세대상 년도(1974년도 및 19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