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상 일사부재리원칙 적용요건으로서의 동일증거의 의미
사건번호
77후28
실용신안등록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심판사건에 있어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부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새로운 증거들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증거로서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서상발 대리인 변리사 이필모, 백락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현식 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원 심 결】 특허청 1977.7.15. 자 1976년항고심판 제7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이필모, 같은 백락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은, 1967.6.15자 발행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수동분무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기술은 펌푸의 일단을 절단 나감하게 하여 이에 밸브통을 끼우고 밸브의 소재 및 교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은 1966.2.20자 발행한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의 개량 무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은 압축공기 도입공과, 약액유입관, 후부동체, 나팔상관, 무화공무화두부등으로 구성한 무화장치인 것이고, 갑 제3호증은 1967.10.1.자 발행한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합성수지제 분무기통에 관한 것으로 이는 수동분무기가 아니라 어깨에메는 분무기통의 구조에 있어 분무기통 전체를 합성수지제로 구성한 다는 것이고 갑 제6호증은 일력 소화 31.7.26 소화 31-1206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장치에 관한 기사로서 펌푸의 공기압축실을 상하이중으로 하여, 공기압축을 복동식으로 한다는 것이며 갑 제7호증은 일력 소화 35.1.22 소화 35-1069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기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그 기재에는 분무기 용기의 상면 주변에 요홈을 형성하고 중앙부에 경사구를 요설하여, 이에 취송관을 용설한다는 것이며, 갑 제12호증의 1은 일력소화 38.5.17 소화 38-933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동 기재에는 액체통내의 공기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며 갑 제12호증의2는 일력 소화 28.10.6 소화 28-9753 일본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두개의 공기 분출관을 40내지 60도 각도로 대설하여 분무의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3은 일력 소화 27.4.23 소화 27-337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한장의 판으로 압착 형성한 용기의 하방구면에는 두개의 반원구(다리)를 돌설하고 용기의 상면 주변에는 환상요홈을 형성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12호증의4는 일력 소화 35.4.6소화 35-6468 일본 실용신안공보 합성수지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합성수지로 된 액조 전면에 요홈을 2-3개 형성하여 액의 류치를 하게 하고 이에 송액관의 하단을 닿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같은 제6, 7호증 및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증거들과 이 사건 실용신안을 대비하여 보아도 이들 각 증거들에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에서와 같이 나개 2와 나개 4를 일체로 형성하되 테이퍼형 흡상모관 5개를 연결부 7과 고착하고 그 주연부에는 유실방지벽 8을 입설한다는 기술적 구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는 없는 것이며 그 목적과 작용효과 또한 각각 상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이들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들 각 증거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고안을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호 각증과 이 사건의 고안과를 대비 심리하면서 그 동일 또는 유사 여부와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년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에 제출한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으로 별건으로 청구되었다가 배척당하여그 심결이 이미 확정된 1974년 심판 제314호 사건과 1974년 심판 제352호 사건의 갑 제1호증 및 같은 제2호증과 동일한 증거로서 동 증거로서는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구 특허법 제1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같은 제6, 7호증 및 제12호증의1 내지 4의 증거들을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이들 증거에 기재된 사항들도 그 목적과 기술적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실용신안과는 상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신규성 내지는 진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심판사건에 있어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새로운 증거들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에 확정된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동일심판을 청구한 것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현식 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원 심 결】 특허청 1977.7.15. 자 1976년항고심판 제7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이필모, 같은 백락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은, 1967.6.15자 발행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수동분무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기술은 펌푸의 일단을 절단 나감하게 하여 이에 밸브통을 끼우고 밸브의 소재 및 교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은 1966.2.20자 발행한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의 개량 무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은 압축공기 도입공과, 약액유입관, 후부동체, 나팔상관, 무화공무화두부등으로 구성한 무화장치인 것이고, 갑 제3호증은 1967.10.1.자 발행한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합성수지제 분무기통에 관한 것으로 이는 수동분무기가 아니라 어깨에메는 분무기통의 구조에 있어 분무기통 전체를 합성수지제로 구성한 다는 것이고 갑 제6호증은 일력 소화 31.7.26 소화 31-1206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장치에 관한 기사로서 펌푸의 공기압축실을 상하이중으로 하여, 공기압축을 복동식으로 한다는 것이며 갑 제7호증은 일력 소화 35.1.22 소화 35-1069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기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그 기재에는 분무기 용기의 상면 주변에 요홈을 형성하고 중앙부에 경사구를 요설하여, 이에 취송관을 용설한다는 것이며, 갑 제12호증의 1은 일력소화 38.5.17 소화 38-933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동 기재에는 액체통내의 공기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며 갑 제12호증의2는 일력 소화 28.10.6 소화 28-9753 일본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두개의 공기 분출관을 40내지 60도 각도로 대설하여 분무의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3은 일력 소화 27.4.23 소화 27-3373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게재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한장의 판으로 압착 형성한 용기의 하방구면에는 두개의 반원구(다리)를 돌설하고 용기의 상면 주변에는 환상요홈을 형성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12호증의4는 일력 소화 35.4.6소화 35-6468 일본 실용신안공보 합성수지제 분무기에 관한 기사로서 합성수지로 된 액조 전면에 요홈을 2-3개 형성하여 액의 류치를 하게 하고 이에 송액관의 하단을 닿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같은 제6, 7호증 및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증거들과 이 사건 실용신안을 대비하여 보아도 이들 각 증거들에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에서와 같이 나개 2와 나개 4를 일체로 형성하되 테이퍼형 흡상모관 5개를 연결부 7과 고착하고 그 주연부에는 유실방지벽 8을 입설한다는 기술적 구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는 없는 것이며 그 목적과 작용효과 또한 각각 상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이들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들 각 증거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고안을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호 각증과 이 사건의 고안과를 대비 심리하면서 그 동일 또는 유사 여부와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년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에 제출한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으로 별건으로 청구되었다가 배척당하여그 심결이 이미 확정된 1974년 심판 제314호 사건과 1974년 심판 제352호 사건의 갑 제1호증 및 같은 제2호증과 동일한 증거로서 동 증거로서는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구 특허법 제1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같은 제6, 7호증 및 제12호증의1 내지 4의 증거들을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이들 증거에 기재된 사항들도 그 목적과 기술적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실용신안과는 상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신규성 내지는 진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심판사건에 있어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새로운 증거들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에 확정된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동일심판을 청구한 것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