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이 호적기재가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77스12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호적기재자체로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7.9.20. 고지 76라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 사건의호적기재가호적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는데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함은 소론의 예시와 같이 권한없는 자가 한 호적의 기재라던가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등에 관한 기재, 위조, 변조의 계시에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사망 또는 계출의무자가 아닌 자의 계출에 의하여이루어진 호적기재 등만을 가리켜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망신청외 1의 재적등본과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기재는 위 망신청외 1이 그의 자인 망신청외 2가 사망한 후에 재항고인을 그의 자인 위 망신청외 2와 본적 불명의신청외 3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루어진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호적기재상 그의 사실상의 부로 되어 있는 위 망신청외 2 또는 사실의 모로 되어 있는 위신청외 3에 의하여 인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위 망신청외 1이 출생신고를 하여 그것이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보면 위와 같은 호적기재는 인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호적기재는 위 호적법 제120조의 이른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호적법 제120조 또는제121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상 대 방】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7.9.20. 고지 76라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 사건의호적기재가호적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는데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함은 소론의 예시와 같이 권한없는 자가 한 호적의 기재라던가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등에 관한 기재, 위조, 변조의 계시에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사망 또는 계출의무자가 아닌 자의 계출에 의하여이루어진 호적기재 등만을 가리켜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망신청외 1의 재적등본과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기재는 위 망신청외 1이 그의 자인 망신청외 2가 사망한 후에 재항고인을 그의 자인 위 망신청외 2와 본적 불명의신청외 3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루어진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호적기재상 그의 사실상의 부로 되어 있는 위 망신청외 2 또는 사실의 모로 되어 있는 위신청외 3에 의하여 인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위 망신청외 1이 출생신고를 하여 그것이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보면 위와 같은 호적기재는 인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호적기재는 위 호적법 제120조의 이른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호적법 제120조 또는제121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