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관세청고시 65호의 효력
사건번호
76누34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관세청고시 65호로서 특정용도에 사용할 물품으로서관세법 28조의 3에 의하여 감면과세된 물품을 6개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음은 법에 규정없는 새로운 의무,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명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8. 선고 75구20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28조의3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관세를 감면하되 5년안에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를 하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을뿐, 언제까지 그 물품을 사용하여야 된다는 제한이 없으며 또 이에 관한 규제를 관세청고시에 위임한 규정도 그 법에서 눈에 안뜨인다. 그런데 불쑥관세청고시 65호(74.9.1시행)로서 그 물건은 수입면허일로 부터 6개월안에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다(6조) 고 규정 하였음은 법에 규정없는 새로운 의무,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 되어 관세법 나아가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맞서는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본건에서 원고가 74.7.25 수입하였던 원설시 원지를 74.9.1 시행한 관세청고시 65호 6조 부칙2조에 의하여 6개월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고하여 설시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 조치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유태흥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8. 선고 75구20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28조의3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관세를 감면하되 5년안에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를 하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을뿐, 언제까지 그 물품을 사용하여야 된다는 제한이 없으며 또 이에 관한 규제를 관세청고시에 위임한 규정도 그 법에서 눈에 안뜨인다. 그런데 불쑥관세청고시 65호(74.9.1시행)로서 그 물건은 수입면허일로 부터 6개월안에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다(6조) 고 규정 하였음은 법에 규정없는 새로운 의무,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 되어 관세법 나아가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맞서는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본건에서 원고가 74.7.25 수입하였던 원설시 원지를 74.9.1 시행한 관세청고시 65호 6조 부칙2조에 의하여 6개월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고하여 설시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 조치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