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정로는 보통명사인 정로환과 대비 특별현저성 없다
사건번호
76후32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정로환”은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이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는데 심판청구인 출원의 상표는 정로로서 위 정로환과 대비할 때 알약임을 뜻하는 환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거래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 현저성이 없다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이고오아구힌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특허국 1976.8.30. 자 1975항고심판1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일본의 여러 제약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정로환이라는 상표로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한 위장약을 제조 판매하여 정로환은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한 위장약이라고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다고 인정한 후 이에 관한 간행물이나 문헌 등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널리 알려진지 오래이고 일본에 내왕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장약으로서 가지고 오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냄새가 고약한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서정로환이라는 명칭이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는데 심판청구인 출원의 상표는 정로로서 위 정로환과 대비할 때 알약임을 뜻하는 환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볼 것이니 결국 정로환은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임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겠으므로 출처를 식별시킬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실은 정로환은 해방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사화 되어 왔다. 다만 “正”“征”의 차이는 있을 뿐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특허국 1976.8.30. 자 1975항고심판1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일본의 여러 제약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정로환이라는 상표로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한 위장약을 제조 판매하여 정로환은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한 위장약이라고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다고 인정한 후 이에 관한 간행물이나 문헌 등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널리 알려진지 오래이고 일본에 내왕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장약으로서 가지고 오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냄새가 고약한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서정로환이라는 명칭이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는데 심판청구인 출원의 상표는 정로로서 위 정로환과 대비할 때 알약임을 뜻하는 환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볼 것이니 결국 정로환은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임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겠으므로 출처를 식별시킬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실은 정로환은 해방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사화 되어 왔다. 다만 “正”“征”의 차이는 있을 뿐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