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해배상

76다570 · 민사 · 1976-07-27 선고 · 판결

사건번호
76다570
법원
대법원
사건종류
민사
선고일
1976-07-27 선고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집행을 한 본안사건에서 패소당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가압류 집행을 한 본안사건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반증이 없는한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청도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76.2.20. 선고 75나597 판결

주문

각 상고들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신원보증인인소외인이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그 손해배상을 원고를 신원보증인으로 보고,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1966.4.30자 및 1968.5.1자 신원보증계약갱신 약정서에 기하였으나 위 약정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피고에게 위 약정서는 위조된 것임을 고지하였고, 또 일견하여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제소할려면 위 약정서의 위조여부를 검토 조사확인한 연후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 막연히 제소하여 그 약정서부분에 대한 소송이 패소되었으니 위 피고의 제소는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약정서를 피고가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또 피고의 그 제소과정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였고, 위 약정서상의 인영과 원고가 시인하는 신원보증계약서 및 갱신약정서상의 인영과의 상위점을 육안으로 보아 도저히 가려낼 수 없어 제소한 것인즉 위 제소후에 그 소송의 결과로서 위 갱신약정서가 위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제소 당시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하여 부당제소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갑 제13, 14, 19호증 (원고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69.1.21 오전 11시 피고 조합에 가서 안상길 대리 입회하에 보증관계서류를 열람한바 있고, 그 시 1962.5.1자 신원보증계약서 및 1964.5.1 동 갱신약정서는 자기인장으로서 진정한 것이었고, 1966.4.30자 및 1968.5.1자는 보증 갱신 약정한 바 없어 위조된 것이라 지적하였으나 그 인영이 자기도장과 같아서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고, 감정시키는 도리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 갑 제26의 3호증의 기재나 증인 안상길의 증언으로서도 그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25의1(제1심판결)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갱신약정서 1966.4.30자 및 1968.5.1자의 것은소외인이 위조한 것이 인정된다 한 것이고, 그를 피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영감정은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고,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약정서를 위조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부당제소로 인한 변호사비용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가압류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판단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피고가 그 가압류 집행을 한 본안사건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인 바, 피고가 그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가압류 집행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거기에는 소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