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성질
사건번호
74누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세법 41조 2항 소정의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한내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실을 띠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는 가리지 않는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산업기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26 선고 73구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기한내의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나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다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소득세법 제182조(구법 제50조 참조)나 영업세법 제44조가 원천징수의 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정당함을 알 수 있는 바로서 원판결이 거래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가산세액을 가산한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 소론각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업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위 각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과세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자가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구 시행령 제46조 1항) 영업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구 시행령 제84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7조(구 시행령 제98조 1항)의 각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실수요자증명서의 제출이 없는 이상 거래자가 실제로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 거래자가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본건 매수자로 부터 대금을 전부 영수할 때까지 실수요자 증명서의 제출을 받은 사실없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소론과 같이 매수인들이 실제에 있어 실수요자인지의 여부와 실수요자 증명서의 교부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고 또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서 실수요자인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26 선고 73구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기한내의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나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다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소득세법 제182조(구법 제50조 참조)나 영업세법 제44조가 원천징수의 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정당함을 알 수 있는 바로서 원판결이 거래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가산세액을 가산한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 소론각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업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위 각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과세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자가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구 시행령 제46조 1항) 영업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구 시행령 제84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7조(구 시행령 제98조 1항)의 각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실수요자증명서의 제출이 없는 이상 거래자가 실제로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 거래자가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본건 매수자로 부터 대금을 전부 영수할 때까지 실수요자 증명서의 제출을 받은 사실없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소론과 같이 매수인들이 실제에 있어 실수요자인지의 여부와 실수요자 증명서의 교부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고 또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서 실수요자인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