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의한 분배농지의 확정과 그 농지수배자의 확정
사건번호
4294민상975
자작농지확인,자작농지인도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조의 법의는 종람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 기재된 농가에게 그 기재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유곤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여만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6. 13. 선고 60민공780 판결
【이 유】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분배할 농지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우선 농지 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 동안 종람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의 종람기간이 다 지나도록 농지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 농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문의 취지를 풀이하되 이 사건에서 시비가 되어 있는 농지가 위의 종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된 것은 명백하지만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가 규정한 분배농지로서의 확정이라 함은 대상 농지가 분배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확정하는데 그치는 것이요 그 농지의 수배자까지 확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수배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자는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하여 또다시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법의는 종람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 기재된 농가에게 그 기재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정당 하리라고 생각된다 원심이 이러한 법의를 오해하여 분배를 받을 대상자에 관한 부분에는 확정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여만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6. 13. 선고 60민공780 판결
【이 유】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분배할 농지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우선 농지 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 동안 종람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의 종람기간이 다 지나도록 농지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 농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문의 취지를 풀이하되 이 사건에서 시비가 되어 있는 농지가 위의 종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된 것은 명백하지만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가 규정한 분배농지로서의 확정이라 함은 대상 농지가 분배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확정하는데 그치는 것이요 그 농지의 수배자까지 확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수배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자는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하여 또다시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법의는 종람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 기재된 농가에게 그 기재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정당 하리라고 생각된다 원심이 이러한 법의를 오해하여 분배를 받을 대상자에 관한 부분에는 확정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