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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가건물철거등
사건번호

4294민상438

가건물철거등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62-02-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수익권

📋 판결요지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수익권이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오재경
【피고, 피상고인】 김현집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3. 15. 선고 60민공771 판결
【이 유】 원심은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40의22 임야 5 묘보는 1949.5.13 서울특별시 고시 13호로써 같은 구 동소문동 1가140의 2 대 100평으로 환지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환지 처분의 확정으로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조선 토지 개량령 2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없이 선의의제3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이다 그러나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 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계쟁 대지에 사용수익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환지 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 쉽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환지 예 정지에 대한 법률상 성질을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