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수익권
사건번호
4294민상438
가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수익권이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오재경
【피고, 피상고인】 김현집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3. 15. 선고 60민공771 판결
【이 유】 원심은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40의22 임야 5 묘보는 1949.5.13 서울특별시 고시 13호로써 같은 구 동소문동 1가140의 2 대 100평으로 환지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환지 처분의 확정으로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조선 토지 개량령 2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없이 선의의제3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이다 그러나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 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계쟁 대지에 사용수익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환지 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 쉽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환지 예 정지에 대한 법률상 성질을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김현집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3. 15. 선고 60민공771 판결
【이 유】 원심은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40의22 임야 5 묘보는 1949.5.13 서울특별시 고시 13호로써 같은 구 동소문동 1가140의 2 대 100평으로 환지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환지 처분의 확정으로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조선 토지 개량령 2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없이 선의의제3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이다 그러나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 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계쟁 대지에 사용수익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환지 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 쉽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환지 예 정지에 대한 법률상 성질을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