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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입목소유권확인
사건번호

4294민상413

입목소유권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62-01-3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순차로 입목의 양도가 있었으나 명인방법 실시는 그대로 전전주의 명의로 있는 경우에 전전주와 전주와의 양도계약의 해제와 현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

📋 판결요지

구 민법상에서 입목소유권이 갑, 을, 병, 정에게로 순차양도되었으나 물권이전의 대항요건인 명인방법은 갑 명의로 있을 때 갑, 을 간의 양도가 해제되면 정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인방법이 정 명의로 있다면 정은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취득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성수
【피고, 상고인】 김기상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입목을 전 취득한 후인 1959.3.20에 이르러 소외 안 문현이 만약 입목 잔대금을 피고에게 그 해 4.20까지 지급치 못할 때는 안문현은 본건 입목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므로 피고는 그 특약이 유효하게 발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특약의 효과로서 그 특약전에 본건 입목을 이미 전취득한 원고에게 특단의 명인방법 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본건 입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갑, 을, 병, 정에게로 구 민법하에 순차 물권의 양도가 있었으나 물권 이전의 대항 요건인 등기 인도 명인 방법 실시는 그대로 갑의 명의 또는 갑에게 있을때 갑 을간의 양도가 해제되었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의 대항 요건이 없으나 그 소유권 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가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 할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정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이 있기는 하나 본원은 이 설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은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본건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안문현, 김근태, 원고로 순차 이전되었어서도 명인방법이 그대로피고 명의로 실시되어 있다면 원고는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명인방법이 원고 명의로 실시되어 있다면 원고는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그의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명인 방법의 실시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인방법의 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계약 해제에 관한 소급효와 물권의 득상 변경에 관한 대항 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