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감경도 하지 아니하고 최저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언한 실례
사건번호
4294형상369
강도상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면서 아무런 감경도 함이 없이 징역4년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다.
📄 판례 전문
【상고인】 검사 서주연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감경한 바 없이 그 최저 법정형인 징역 7년에 미달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용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방순원 양회경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감경한 바 없이 그 최저 법정형인 징역 7년에 미달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용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방순원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