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번호
4294민재항327
강제집행정지명령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가처분에 대하여도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상운
【원 심】서울고등 1961. 5. 29. 선고 61민항33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동법 제508조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변
【원 심】서울고등 1961. 5. 29. 선고 61민항33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동법 제508조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