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에 대한 무효주장
사건번호
4291민상511
가옥명도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심상환
【피고, 피상고인】 김용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6. 21. 선고 58민공441 판결
【이 유】 본건 기록을 조사컨대 원 피고간 본건 가구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1958년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소한 결과 동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중 동1959년 11월 30일 동 법원에서 동 법원 수명법관 최병석의 종빙에 의하여 당사자간 화해조항으로 1,피고 김용순은 원고 심상환에게 금 20만환을 지불하기로하되 금 10만환은 단기1959년 12월 20일에 지불하고 잔금 10만환은 1960년 1월 30일까지 지불함 1,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는 포기함 1,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될 때 그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함이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므로 재심의 소에 인한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즉 원고의 본소 신청은 실당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김용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6. 21. 선고 58민공441 판결
【이 유】 본건 기록을 조사컨대 원 피고간 본건 가구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1958년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소한 결과 동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중 동1959년 11월 30일 동 법원에서 동 법원 수명법관 최병석의 종빙에 의하여 당사자간 화해조항으로 1,피고 김용순은 원고 심상환에게 금 20만환을 지불하기로하되 금 10만환은 단기1959년 12월 20일에 지불하고 잔금 10만환은 1960년 1월 30일까지 지불함 1,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는 포기함 1,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될 때 그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함이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므로 재심의 소에 인한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즉 원고의 본소 신청은 실당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