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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4292민상1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9-10-0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와 민법 제96조 제3항의 적용 여부

📋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종옥
【피고, 상고인】 한인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3. 30. 선고 58민공588 판결
【이 유】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의 성질을 가진 귀속재산 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 바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소론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동 취지로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어 동 불하처분에 의한 등기가 원인 무효라 인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