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의 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의 요부
사건번호
4292민상118
수표금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손찬권
【피고, 상고인】 천지제약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1. 20. 선고 58민공787 판결
【이 유】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 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단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 하고 판결을 언도하였음은 적법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에 하등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피고, 상고인】 천지제약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1. 20. 선고 58민공787 판결
【이 유】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 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단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 하고 판결을 언도하였음은 적법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에 하등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