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와 증거력
나. 변론의 전취지의 의의
사건번호
4291민상582
가옥명도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변론의 전취지란 증거조사 결과 이외에 구두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기타 변론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8. 5. 14. 선고 58민공34 판결
【이 유】 서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증이 공증문서이거나 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문서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반대증거에 의하여 동 서증의 기재내용을 조신치 않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론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당사자간에 기 성립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본건 건물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1 간의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라고 판시하였음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 판결에는 하등의 위법된 바 없다. 그리고 현에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함은 증거조사의 결과 이외에 구두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자의 주장 내용 태도 기타 변론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 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이 본건 구두변론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가장 매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두변론에 현출된 전시 일체 사항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에 통모된 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8. 5. 14. 선고 58민공34 판결
【이 유】 서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증이 공증문서이거나 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문서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반대증거에 의하여 동 서증의 기재내용을 조신치 않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론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당사자간에 기 성립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본건 건물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1 간의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라고 판시하였음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 판결에는 하등의 위법된 바 없다. 그리고 현에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함은 증거조사의 결과 이외에 구두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자의 주장 내용 태도 기타 변론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 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이 본건 구두변론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가장 매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두변론에 현출된 전시 일체 사항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에 통모된 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