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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자연조무효확인
사건번호

4290민상718

양자연조무효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9-04-1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사후 양자의 선정권자

📋 판결요지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봉하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7. 7. 29. 선고 57민공511 판결
【이 유】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망소외인이 그 생전에 피고를 양자로 정할 의사가 있었고 또 이에 언급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양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동인의 사후에는 결국 정양에 관한 제1순위자인 원고가 이를 정하게 될 것인 바 양자의 선택과 그 시기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또 원고에게 전연 정양의 의사없음이 명백한 후가 아니면 친족회에서 양자를 선정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 및 입증으로서는 원고에게 망소외인을 위하여 동 사후 양자를 선정할 의사가 전연없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집된 친족회에서 망소외인의 사후양자를 선정한 행위는 권한없이 한 행위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