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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주거침입
사건번호

4291형상454

주거침입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58-12-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명도집행에 의하여 점유한 가옥과 주거침입죄

📋 판결요지

방에 대한 명도집행이 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 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그의 점유중인전기 방에 침입한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인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원판시 주거침입죄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피고인 2가 소론방에 일시 기류하는 것인 경우에도 해방에 대한 점유는 동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오 동 피고인에 대한집행에 의하여 공소외인이 해방에 대한 점유를 득한 이상 본건 가옥 전부가 소론과 여히 피고인 1의 관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점유중인 전기방에 침입한 동 피고인의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건 가옥이 전기 공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동인이 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전기방에 잠시 거주하는 처지로서 동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론가옥 명도소송이 당사자를 그릇한 위법이 있고 해방에 대한 전기 명도집행이 해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소외인이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해 점유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