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건번호
4291민상12
손해배상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자기경영 상사의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던 서기가 그 업무집행중 그 상회의 종전거래자와의 계약으로 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서기가 사용주의 대리 또는 그의 승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9. 27. 선고 56민공492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소외인이피고를 대리하여 그 승락하에 본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취신치 아니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갑호 각증 이여의 기재내용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 한 제1심에서의 부산형무소 접견표의 보증결과 및소외인이피고의 경영하는 호남상회의 서기로서 동 상회의 지반을 이용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당사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소외인이 피고대리인으로 원고와 본 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동 소외인이 피고 경영의 호남상회의 서기로서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여 그 업무를 집행중 종전부터 거래있던 원고에게 가한 본건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주로서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었으므로 그 배상의무 있음을 규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우소외인이 피고의 대리 또는 그 승락하에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이익을 도모키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서 피고에게 사용주로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이고 이유불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9. 27. 선고 56민공492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소외인이피고를 대리하여 그 승락하에 본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취신치 아니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갑호 각증 이여의 기재내용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 한 제1심에서의 부산형무소 접견표의 보증결과 및소외인이피고의 경영하는 호남상회의 서기로서 동 상회의 지반을 이용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당사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소외인이 피고대리인으로 원고와 본 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동 소외인이 피고 경영의 호남상회의 서기로서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여 그 업무를 집행중 종전부터 거래있던 원고에게 가한 본건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주로서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었으므로 그 배상의무 있음을 규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우소외인이 피고의 대리 또는 그 승락하에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이익을 도모키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서 피고에게 사용주로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이고 이유불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