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
사건번호

4288형재항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56-04-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재심청구와 그의 적부

📋 판결요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 변호인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긍식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점 원결정의 이유요지를 검토컨대 재심청구는 유죄판결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피고인 본인 자신이라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독립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혹 일리가 있다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대리인이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없음. 원결정은구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열거한 유죄언도를 받은 자라는 것은 본인 자신만 칭하는 것이고 대리인은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 형사소송법에 특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소송행위의 대리를 허치 않기 때문이라 설명하였으나 대저 재심청구는 유죄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므로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니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서를 내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그 이름으로 내거나 양자간에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형무소에 재감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청구서 제출절차 등에 있어서 부자유한 자신이 하는 것은 극난하므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원결정이 너무 구 형사소송법 조문에만 구니하여 재심청구에는 대리를 못한다고 일축함은 결국 법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고로 원결정은 당연히 차를 취소할 것이라 사료함. 제2점 또 원결정은 그 이유모두에서 설시한 것을 보면 본건 재심청구는 순전히 피고인의 변호인자격으로서 본 항고인이 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본건 재심청구서에 피고인의 재심청구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본 항고인이 변호인의 자격 이외에 대리인 자격으로서 본건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넉넉히 규지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원재판소가 차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착오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결정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심안컨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심 청구권자는구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하여 동조에 열거한 자에 한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동법 제493조를제497조와 대조하여 추고하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선임된 변호인도 그 청구를 할 수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저 상고에 있어서는 상고신립서를 제출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에 반하여 재심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재심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원심결정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제점에 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 및 소송절차에 통숙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 변호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함이 피고인 (특히 재감중의 피고인)의 이익옹호 및 기타 소송경제상의 편익이 많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피고인은 당초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홍긍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서와 동시에 우 피고인에 대한 비상사태 하에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피고사건에서 선고한 사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차에 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 및 기타서류를 첨부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재심청구에 대한 소송대리행위의 허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임된 변호인으로서 한 본건 재심청구는 그 방식에 있어서 결함이 없다 할 것이다 종전의 판례는 본건과 같은 변호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견해를 지속하여 오다가 그 후 이를 변경하여 원심과 같은 방식위반이라는 견해를 취하여 왔으나 동방식위반론은 본원의 채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따라서 법률상 방식위반을 이유로 한 원결정은 법률상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결국 본건 재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건 재심의 법률상 이유유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각 관계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재심청구에 당하여구형사소송법 제497조에서 운하는 바와 같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리민 등의 진정서를 첨부하였음에 불과하므로 동 진정서만으로는동법 제485조 제6호에서 운하는 소위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제1심 법원에서 조사한 이두환, 김동세 등의 진술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제1심 판결(당시 단심제) 적시사실 중공소외 1을 제외한공소외 2 및 그 가족 5명,공소외 1의 가족 4명에 대한 각 살해행위가 피고인의 소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무하니 원판결에서 확정된 동인 등에 대한 피고인의 살해행위를 번복할 도리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공소외 1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이는 전시 기타인에 대한 살해행위의 연속일죄의 일부에 불과하여 원판결의 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전시제485조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는 이점으로써 실질상의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66조에 의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원에서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