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몰수와 추징
사건번호
4286형상107
수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형법 197조의 4는 강행규정이므로 회뢰를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장대리검사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법령에 위배된 판결이다
즉 증수회죄에 있어서 회뢰의 수수있을 경우에는형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형법 제19조의 예외로써 수수된 회뢰는 필히 몰수 할 것이고 몰수불능인 경우에는 기 가격을 추징할 것이며 몰수추징에 관한 재판관의 자유재량을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법경찰리로써 취급중인 어업령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 가하준박로 부터 동 사건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제공된 현금 60만원 급 박성주 명의로 진출된 상공은행 통영지점 액면금액 350만원정을 지정수취 수회하였든 바 피고인은 기중 120만원을 증회자에게 의류등을 매수수교하고 잔금중 약 51만원은 피고인이 소비하였든 바 당시 피고인의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피고인은 잔 현금 240만원 급 부족액 전기금 170만원을 보충하여 제출하였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차를 추징치 않음이 조리상 부당하다고 판결하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여히 피고인이 수회한 금원중에서 일부금 50만원은 직접 자기가 소비하고 일부 금 120만원을 증회자에게 의류등을 매수수교하는 데 소비 하였으며 또 서장에게 제출한 금원중 240만원(전기 소비하고 남은 잔액)도 증회자가 처분한 와이야로-뿌를 매려하는데 소비한것이고(기록 98정 표면) 증회자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불능으로 수회금원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문을 무시하고 조리상 추징치 않음이라 함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배하여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함에 있다
안컨대 수회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그 수수한 뇌물을 몰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하여야 함은구형법 제197조의 4의 명기한 바로서 재언의 여지가 없을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인의 수수한 판시 금품의 소비되어 있어 몰수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징치 않았음은 원심이 우 법규가 소위 강행규정임을 망각하고 추징여부가 법원의 자량에 있는 것 같이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케하기 위하여구 형사소송법 제447조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장대리검사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법령에 위배된 판결이다
즉 증수회죄에 있어서 회뢰의 수수있을 경우에는형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형법 제19조의 예외로써 수수된 회뢰는 필히 몰수 할 것이고 몰수불능인 경우에는 기 가격을 추징할 것이며 몰수추징에 관한 재판관의 자유재량을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법경찰리로써 취급중인 어업령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 가하준박로 부터 동 사건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제공된 현금 60만원 급 박성주 명의로 진출된 상공은행 통영지점 액면금액 350만원정을 지정수취 수회하였든 바 피고인은 기중 120만원을 증회자에게 의류등을 매수수교하고 잔금중 약 51만원은 피고인이 소비하였든 바 당시 피고인의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피고인은 잔 현금 240만원 급 부족액 전기금 170만원을 보충하여 제출하였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차를 추징치 않음이 조리상 부당하다고 판결하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여히 피고인이 수회한 금원중에서 일부금 50만원은 직접 자기가 소비하고 일부 금 120만원을 증회자에게 의류등을 매수수교하는 데 소비 하였으며 또 서장에게 제출한 금원중 240만원(전기 소비하고 남은 잔액)도 증회자가 처분한 와이야로-뿌를 매려하는데 소비한것이고(기록 98정 표면) 증회자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불능으로 수회금원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문을 무시하고 조리상 추징치 않음이라 함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배하여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함에 있다
안컨대 수회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그 수수한 뇌물을 몰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하여야 함은구형법 제197조의 4의 명기한 바로서 재언의 여지가 없을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인의 수수한 판시 금품의 소비되어 있어 몰수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징치 않았음은 원심이 우 법규가 소위 강행규정임을 망각하고 추징여부가 법원의 자량에 있는 것 같이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케하기 위하여구 형사소송법 제447조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